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 지원사항

구 분지원내용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덕천지소 포함)의 내과(물리치료 포함) 진료비면 제 (본인부담금에 한함)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교양강좌 수강료50%할인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부산광역시 북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50%할인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12.20.>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 지원사항
(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①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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