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7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창안의 심사 기준

심사기준세 부 판 단 기 준
창의성∙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경제성∙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가? ∙재정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효율성∙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실용성∙예산 및 인력확보, 조직개편등 별도 조치 없이 즉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가? ∙여타의 보완 또는 수정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주민편익 증진도∙실시할 경우 주민 편익의 직접적인 증진효과가 있는가? ∙편익 또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계속성∙창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창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노력도∙창안 작성에 있어서 제출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창안의 내용 및 게재된 수식 등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창안의 심사 기준(제6조 관련)

[별표2] 창안의 심사 채점표

심사항목세부판단기준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716~1312~98~54~1
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15)∙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가? ∙재정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5~1312~109~76~43~1
경제성 (15)∙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가? ∙재정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억 이상5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상1천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효율성 (15)∙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15~1312~109~76~43~1
효율성 (15)∙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 이다약간 있다전혀 없다
실용성 (15)∙예산 및 인력확보, 조직개편등 별도 조치 없이 즉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가? ∙여타의 보완 또는 수정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15~1312~109~76~43~1
실용성 (15)∙예산 및 인력확보, 조직개편등 별도 조치 없이 즉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가? ∙여타의 보완 또는 수정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별도조치 필요없음 ․ 즉시적용 가능별도조치 필요없음 ․ 수정보완 필요별도조치 필요 ․ 즉시적용 가능별도조치 필요 ․ 수정보완 필요시행 가능성 미흡
주민편익 증진도 (15)∙실시할 경우 주민 편익의 직접 적인 증진효과가 있는가? ∙편익 또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15~1312~109~76~43~1
주민편익 증진도 (15)∙실시할 경우 주민 편익의 직접 적인 증진효과가 있는가? ∙편익 또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주민 10만명 이상주민 5만명 이상주민 3만명 이상주민 1만명 이상주민 1만명 미만
계속성 (10)∙창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창안의 실 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98~76~54~32~1
계속성 (10)∙창안 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창안의 실 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노력도 (10)∙창안 작성에 있어서 제출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창안의 내용 및 게재된 수식 등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10~98~76~54~32~1
노력도 (10)∙창안 작성에 있어서 제출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창안의 내용 및 게재된 수식 등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창안의 심사 채점표(제6조 관련)

[별표3] 창안등급표

창 안 등 급심 사 평 균 점 수
금 상90점 이상
은 상80점 이상~90점 미만
동 상70점 이상~80점 미만
장려상65점 이상~70점 미만
노력상60점 이상~65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창 안 등 급 표(제7조 관련)

[별표4] 모니터 활동비, 식비, 보상금 지급 기준

구 분구 분보 상 금 액비 고
1. 활동실비1. 활동실비1일 20,000원구에서 지정한 과제에 대한 모니터 활동시 지급
2. 식 비2. 식 비1식 6,000원구에서 지정한 과제에 대한 모니터 활동시 지급
3. 보 상 금최우수 1명 우 수 2명 장 려 3명100,000원 각 70,000원 각 50,000원연간 활동실적 평가 후 연 1회 보상금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모니터 활동비, 식비, 보상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구민창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창안제목창안자창안자심사결과심사결과확 인확 인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창안제목주소(소속)성명적부담당자담 당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구민창안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구민창안 접수증

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부산광역시 북구청부산광역시 북구청접수번호
제 출 인제 출 인성 명전화번호
제 출 인제 출 인주 소
창안제목창안제목창안제목
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주민 창안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인)담 당 자 : (인)담 당 자 : (인)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직 인 생 략
전화번호 : 309-4111전화번호 : 309-4111전화번호 : 309-4111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직 인 생 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민창안 접수증

------------------------------ 절 취 선 ------------------------------

[별지 제3호서식]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접 수접 수제보 모니터제보 모니터제 목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
연번월일매체주소성명제 목월일담당자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모니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사이버 모니터의 신분증

북이 사이버모니터 신분증발 급 번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사진]발 급 번 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사진]위 사람은 구민의 생활 주변의 불편․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시정․대안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북이 사이버모니터 임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 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 야 합니다.위 사람은 구민의 생활 주변의 불편․애로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으로 하여금 시정․대안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북이 사이버모니터 임을 증명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글자의 굵기
북이 사이버모니터 신분증15포인트신명세나루진하게
발급기관장12포인트신명세나루진하게
기 타10포인트신명세나루보 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이버모니터의 신분증
 [ 전 면 ] [ 후 면 ]
 (단위 : mm)
90
10
36
40
36
50

 [ 비 고 ]
 1. 글자의 크기와 종류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3. 신분증은 투명한 P.V.C로 접착 포장한다.

[별지 제5호서식] 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성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유반 환사 진결 재결 재
신분증 번호발급 연월일성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유반 환사 진담당자담당 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구신분증번호 :
4. 재발급신청사유 :
5. 첨 부 : 사진 2매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명예구민 추천서

성 명국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상․중․하
연 락 처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명예구민 추천서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 추천사유(별지 작성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소속(주소)
 전 화 : 담당자 :
 수신자 : ○○○○장 ○○○ ꄫ
※ 1. 구민추천의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2. 위 기재 내용 중 필요한 경우는 영문표기를 부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명예구민증-내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명 예 구 민 증

 ㅇ 규격 : 210mm×290mm(변형가능)
 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북구 상징마크
 ㅇ 글씨 : 검정색

[별지 제9호서식] 명예구민증-외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명 예 구 민 증

 ㅇ 규격 : 210mm×290mm(변형가능)
 ㅇ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색상의 북구 상징마크
 ㅇ 글씨 : 검정색

[별지 제10호서식] 명예구민 메달

[별지 제10호 서식]
명 예 구 민 메 달
 □ 명예구민 메달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11호서식] 명예구민 관리대장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 적성 별생 년 월 일공적 내용분야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명예구민 관리 대장

 규격 : A4 210×297mm(변형 가능)

[별지 제1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2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 소 :
귀하를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의원으로 위촉합니다.
년월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직인)

[별지 제13호서식] 자치행정자문위원 위해촉 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학력연락처위촉일해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자치행정자문위원 위․해촉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자치행정자문위원회 회의록

일 련 번 호위 원 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자치행정자문위원회 회의록
 1. 의 안 명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5. 회의결과 : 붙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행정지원과로, 담당부서를 당해 실ㆍ과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1. 주관부서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시책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2. 담당부서는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창안제도의 관장기관)

제3조(창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창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창안의 모집·홍보, 기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창안의 접수)

제4조(창안의 접수)①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창안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②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되, 창안을 제출한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①조례 제10조에 의한 심사기준 항목의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접수된 창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7.27.>1. 사전 심사 : 창안 내용의 관련 부서(실ㆍ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조례 제7조에의 저촉여부 판단 및 예비심사 상정 여부 결정<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2. 예비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업무담당 주사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위원회로의 상정 여부 심사3. 본 심사 : 상정된 창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등급 심사·결정③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창안의 심사결정)

제6조(창안의 심사결정)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창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창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창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②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 심사는 별표 1의 창안심사 세부기준표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7조(창안등급)

제7조(창안등급)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창안의 등급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창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②채택된 창안의 등급결정은 별표 3에 의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8조(보상금의 지급 등)①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수여한다.1. 금상은 1창안당 150만원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②구청장은 채택되지 못한 창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그 창안이 조례 제7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창안 작성의 노력도가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만원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주민창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제적 보상과 별도로 창안 참여에 대한 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창안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9조(창안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출된 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창안의 심사결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창안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창안 제출자의 신상 정보 및 그 창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촉)

제11조(위촉) 북이 사이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거주지역별·직업별 인구비례로 위촉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이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

제12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

제12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①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9.7.1>②모니터가 우편·모사전송·PC통신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업무담당 실ㆍ과ㆍ동(이하“주관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2.7.27.>③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에서 구청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접수부서인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⑤접수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에서 통보된 처리결과를 모니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⑥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현지 확인 및 조사하고,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13조(신분증의 규격)

제13조(신분증의 규격) 구청장은 모니터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규격에 의거 발급한다.

제1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1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명예과장의 근무 등)

제15조 (명예과장의 근무 등)①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모니터로 선발된 모니터 중에 명예과장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1인당 연간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청 명예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②명예과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③명예과장은 무보수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제16조(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제16조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한 모니터 활동 실비 및 식비, 우수모니터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7조(후보자 추천)

제17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북구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18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18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조례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서식은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고 명예 구민 메달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별지 제9호 서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19조(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제19조(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1호 서식의 명예구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20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20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 구성)

제21조(위원회 구성)①구청장은 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는 추천제를, 그 외의 경우는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공모나 추천제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참여비율을 3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위촉 및 관리)

제22조(위원위촉 및 관리)①구청장은 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위원의 위·해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실무회의)

제23조(실무회의)①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자치행정실무회의, 재정경제실무회의, 주민복지실무회의, 건설교통실무회의, 환경실무회의 5개 실무회의(이하 “실무회”라 한다)를 둔다.②실무회는 선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분야를 조언·건의·심의한다.1. 자치행정실무회의는 인력·조직, 행정제도, 정보화,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와 다른 실무회의에 속하지 않는 분야2. 재정경제실무회의는 예산, 재산관리, 세무행정, 지역경제 등 분야3. 주민복지실무회의는 주민복지사업, 위생, 보건증진, 청소년 등 분야4. 건설교통실무회의는 운수, 교통, 주차, 주택·건축, 도로, 도시계획, 도시경관, 하수 등 분야5. 환경실무회의는 환경보호, 하천, 공해방지, 폐기물처리, 청소, 공원 등 분야③실무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④실무회의 선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⑤실무회는 분야별 안건을 자문·심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⑥원활한 실무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실무회의별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실무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한다.②실무회의 회의진행은 조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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