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6.25.>③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