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4. 12. 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2. 31.>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2. 그 밖의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1.>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 9.22, 2005.12.30, 2024. 12. 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