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아파트아파트아파트동 수동 수동동
신청자주 소주 소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세대수세대수세대세대
신청자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총 예산자체예산자체예산보조예산보조예산비 고
계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업 및 신청 결정⇒지원신청⇒신청사항 검토⇒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사 상 구⇒사 상 구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관련자료 첨부▪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심의위원회 회부⇒신청사항에 대한 심의⇒심의결과 통보⇒
⇒사 상 구⇒심의위원회⇒사 상 구⇒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지원금 교부 신청⇒지원금 교부⇒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관리주체⇒사 상 구⇒관리주체
▪관련자료 첨부▪관련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 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사업구분지출항목금 액금 액금 액산 출 내 역비고
사업구분지출항목계신청액자부담산 출 내 역비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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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2.14>

(뒷면)
 
 처리절차

사 업 계 획 서
( 아파트)
 1. 사업명 :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사업시행예정일: . . . 사업완료예정일 : . . . 
 4. 사업내용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5. 사업효과
 
 6.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내역 견적서 첨부 
 (단위 : 천원)

 
사상구청장 귀하

[별표] 공동주택 지원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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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부산광역시 사상구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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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14>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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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14>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주 소주 소
동 수동 수준 공 일준 공 일
세 대 수세 대 수연 락 처 (전화번호,fax)연 락 처 (전화번호,fax)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공사구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소 요 예 산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공사구분사업내용사업내용착공일완공일계지원금 신청액지원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지원금 결정 통 보 액
계계계계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구비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입찰내용 공고문 사본 3. 공사계약자 선정 공고문(게시판 등 입주자에게 공지한 내용) 사본(사진) 4. 준공계 사본(준공관련 서류 포함) 5.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사본 6. 자체부담액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7.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 납 액 ①-③비고
사 업 명① 지원금 교부액② 자체 부담액③ 지원금 집행액④ 자체 부담액반 납 액 ①-③비고
총 계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실적보고서 2. 자체평가서 3. 계약서류(계약서, 시방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사본 4. 지출증빙서류(자부담입금증,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사본 5. 사진 (공사 전․후) 6. 세금계산서 7. 시공사 통장 사본 8. 견적서 사본(타회사 견격 포함) 9. 입찰정보지(공고) 사본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실적보고서 2. 자체평가서 3. 계약서류(계약서, 시방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사본 4. 지출증빙서류(자부담입금증,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사본 5. 사진 (공사 전․후) 6. 세금계산서 7. 시공사 통장 사본 8. 견적서 사본(타회사 견격 포함) 9. 입찰정보지(공고) 사본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실적보고서 2. 자체평가서 3. 계약서류(계약서, 시방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사본 4. 지출증빙서류(자부담입금증,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사본 5. 사진 (공사 전․후) 6. 세금계산서 7. 시공사 통장 사본 8. 견적서 사본(타회사 견격 포함) 9. 입찰정보지(공고) 사본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실적보고서 2. 자체평가서 3. 계약서류(계약서, 시방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사본 4. 지출증빙서류(자부담입금증,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사본 5. 사진 (공사 전․후) 6. 세금계산서 7. 시공사 통장 사본 8. 견적서 사본(타회사 견격 포함) 9. 입찰정보지(공고) 사본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실적보고서 2. 자체평가서 3. 계약서류(계약서, 시방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사본 4. 지출증빙서류(자부담입금증,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사본 5. 사진 (공사 전․후) 6. 세금계산서 7. 시공사 통장 사본 8. 견적서 사본(타회사 견격 포함) 9. 입찰정보지(공고) 사본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실적보고서 2. 자체평가서 3. 계약서류(계약서, 시방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사본 4. 지출증빙서류(자부담입금증,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사본 5. 사진 (공사 전․후) 6. 세금계산서 7. 시공사 통장 사본 8. 견적서 사본(타회사 견격 포함) 9. 입찰정보지(공고) 사본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 1. 사업추진실적보고서 2. 자체평가서 3. 계약서류(계약서, 시방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사본 4. 지출증빙서류(자부담입금증,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사본 5. 사진 (공사 전․후) 6. 세금계산서 7. 시공사 통장 사본 8. 견적서 사본(타회사 견격 포함) 9. 입찰정보지(공고) 사본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 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일금 원정준 공 금 액일금 원정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자: 입주자 대표회장 (인) 아파트 관리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자: 입주자 대표회장 (인) 아파트 관리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자: 입주자 대표회장 (인) 아파트 관리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자: 입주자 대표회장 (인) 아파트 관리소장 (인) 사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 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9., 2016.12.29.>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29., 2017.11.02.>[제목개정 2024. 12. 11.]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2.19., 2024. 12. 11.>1.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2.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3.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4.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5.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보수6. 단지 내 옹벽 및 비탈면 안전점검 및 보수<개정 2016.2.19.>7.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신설 2022.11.3.>8.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2.1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7호의 사업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원받은 지 3년 이내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19., 2016.12.29., 2022.11.3., 2024. 12. 11.>③ 제1항의 공동주택 지원기준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12.11.>[제목개정 2024. 12. 11.]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한 지원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행 등)

제6조(지원사업 시행 등)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관리주체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만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 거부,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 주택단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12.29.>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6.12.29.>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016.12.29.>

제9조(정산 및 결과보고 등)

제9조(정산 및 결과보고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2.19.>1.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29.>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녹지공원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개정 2016.2.19., 2018.2.1., 2020.6.25.>2. 위촉직 위원 : 사상구의회 의원 2명, 건축ㆍ토목ㆍ공동주택관리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4명 이내<개정 2016.12.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제12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수당)

제13조(회의 및 수당)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9.>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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