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6-13 시행 2023-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제5조 관련)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가. 소매인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의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동일 층에서의 고저차(계단 등)는 거리 측정값에서 배제한다(수평거리만 측정). 여러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 영업소 부지 내 내부통행로, 조경시설 등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통행로를 통한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하며,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영업소 간 외벽사이를 보행자의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한다.
 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나.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단독영업소의 경우)

 다.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라.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마.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바.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신청 영업소의 외벽에서 50m 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단, 50m 이상일 경우 [별표] 라의 방법으로 측정)

 사.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자. 도로와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경우 거리측정 방법은 영업소 간의 최단거리를 고려하여 사상구청장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1.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6.13.>2. “비판매시설”이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6.13.>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23.6.13.>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인력사무소, 유흥업소, 여관,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그 밖의 비판매시설 <개정 2023.6.13.>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 2023.6.13.>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출입문이 외부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점포 <개정 2010.5.3>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정 2023.6.13.>6. 삭제 <2010.5.3>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신설 2010.5.3> <개정 2023.6.13.>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3.>② 삭제 <2023.6.13.> [제목개정 2023.6.13.]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개정 2023.6.13.>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3.>

제7조(공고방법 등)

제7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주민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23.6.13.>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3.6.13.>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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