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5-12 시행 2016-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별정직별정직별정직직종․ 상당계급직종․ 상당계급직종․ 상당계급직종․ 상당계급( 호봉)
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근무상한 연 월 일근무상한 연 월 일근무상한 연 월 일근무상한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퇴직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
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확인 : 인사담당 (인)
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사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5.12.>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진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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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4., 2016.5.1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16.5.1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16.5.12.>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2.>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2.>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2.>②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5.12.>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2.>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5.12.>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5.12.>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2.>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6.5.12.>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6.5.12.>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5.1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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