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15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라 함은 구 본청,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자체평가"라 함은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이나 구정현안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①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실·단·과 및 직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개정2008.12.31.,2019.2.19., 2018.2.28., 2022.12.15.>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부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제5조(평가종류)

제5조(평가종류) ①평가의 종류는 자체평가와 특정과제평가로 구분한다.②자체평가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종합평가와 평가대상부서장이 실시하는 단위평가로 구분한다.③종합평가는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단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④특정과제평가는 구청장이 구정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②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10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계획의 작성)

제8조(평가계획의 작성) ①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시기3. 평가대상부서4. 평가의 대상 및 범위5. 평가방법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①단위평가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②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종합평가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이 평가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4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사상구업무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의 실장·단장·과장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6.2.19., 2018.2.28., 2022.12.15.>2. 평가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3. 주민참여단체원 등③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운영)

제18조(회의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2.19., 2018.2.28.>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자료요구 등)

제21조(자료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제23조(세부운영사항)

제23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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