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제2조제1항 관련)

종 류용 도색 상색 상규 격(㎜)비 고 (모형)
종 류용 도회수용보관함규 격(㎜)비 고 (모형)
3ℓ단독주택용연두색연두색가로28×세로50
5ℓ단독주택용노란색노란색가로30×세로50
20ℓ음식점용파란색파란색가로37×세로50
120ℓ음식점용흰 색흰 색가로43×세로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7.20>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무상지급 기준(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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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새마을금고 및 판매소 납부필증의 판매수수료 요율(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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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와 규격(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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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한다. 이 경우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기 마감 14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무상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제3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ㆍ판매)

제4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ㆍ판매)①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② 음식점용 120리터 납부필증의 판매소는 수거운반대행업체로 하며, 수거운반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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