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를 지원ㆍ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9.>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사상구의회의 전직 및 현직 의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26. 7. 9.>②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9.>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7. 9.>1.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2. 사회복지 및 환경, 교통문제 등에 대한 연구3. 구정홍보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6. 7. 9.]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