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023.3.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6.28., 2021.9.30.> <단서삭제 2018.6.28.>1. <삭 제>2018.6.28.2. <삭 제>2018.6.28.3. <삭 제>2018.6.2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9.30.>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9.30.>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10.9.30.> <후단삭제 2021.9.30.>③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신설 2021.9.30.>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목 변경 2021.9.30.] <신설 2021.9.30.>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3.3.30.>1. <삭제> 2023.3.30.2. <삭제> 2023.3.30.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6조

제6조 <삭 제>2021.9.30.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