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부서명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제2면>

<제3면>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결과 평가서

용역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 -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결과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

용역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
연구기간용역비천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수립ㆍ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2. 예산 편성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ㆍ감리용역에 관한 학술연구용역3.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4. 단순 반복적인 학술연구용역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제4조(학술연구용역의 선정)

제4조(학술연구용역의 선정)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3. 학술연구용역 수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4. 학술연구용역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 여부2. 학술연구용역의 사업계획, 수행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3.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현황 점검4. 학술연구용역결과의 공개5. 그 밖에 구청장이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지원국장2. 해당 학술연구용역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지방행정 및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학술연구용역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학술연구용역의 관리)

제12조(학술연구용역의 관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고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학술연구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3.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4. 학술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제13조(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하거나 학술연구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학술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제14조(학술연구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결과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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