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금 신청서

신청자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동 수동 수동 수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
신청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세대수세대수세대수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세대수
신청자채주채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개 요개 요개 요총 소요 예 산총 소요 예 산총 소요 예 산지 원 신청금액지 원 신청금액지 원 신청금액비 고
절개지절개지
옹 벽옹 벽
계계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금 신청서

(뒷면)

[별지 제2호서식]지원금 신청에 따른 이행각서

공 사 명
지원금액사하구로부터 지원되는 금액
착공시기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선 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실제 공사 착공일)
완료기간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각 서 내 용각 서 내 용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사하구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은 신청한 사업에만 사용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1.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한다. 1. 사업기간 내에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한다. 1. 사업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사하구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은 신청한 사업에만 사용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1.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한다. 1. 사업기간 내에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한다. 1. 사업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금 정산서

사 업 명수령액집행액잔액비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용 지출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구청에서 요청한 서류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용 지출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구청에서 요청한 서류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용 지출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구청에서 요청한 서류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용 지출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구청에서 요청한 서류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용 지출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구청에서 요청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금 정산서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준공검사 조서

사 업 명
계 약 자
계약금액일금 원정준공금액일금 원정
계약일자년 월 일착공일자년 월 일
준공기한년 월 일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고사항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공사 전․후 사진첨부서류 : 공사 전․후 사진첨부서류 : 공사 전․후 사진첨부서류 : 공사 전․후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조서

[별지 제5호서식]「긴급안전조치」를 위한 협약서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협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 (목 적) 본 협약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라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000동 00번지(000아파트) 절개지(옹벽)에 대하여 관리자가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재해예방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재해예방공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관리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관리자는 구청장이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재해예방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협약내용)
 가. 관리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재해예방공사의 사업비 중 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사비의 퍼센트)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한다.
 나. 구청장은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재해예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재해위험 및 주민피해 최소화에 노력한다.
 다. 관리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예방공사의 사업추진 배경,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 공고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협약은 체결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재해예방공사가 완료된 후 관리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용이 완납되면 그 효력이 종결된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관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서명)
관리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000아파트 입주자대표 000 (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000아파트 관리소장 000(서명)
(개인인 경우) 관리자 : 주소 성명 ○ ○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처리기간
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납부 신청서3일 이내
공 사 명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직 위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 )( )( )( )( )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 업 비총 사업비
사 업 비사업비 중 관리자 부담금액
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 회수 ( 회)분할납부 주기 (월1회, 분기1회)
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사유
상기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아파트 입주자대표 ○ ○ ○ (서명 또는 인) 관 리 소 장 ○ ○ ○ (서명 또는 인) (개인인 경우) 관리자(소유자)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수수료
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구비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신청)

제2조(지원금 신청)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 비탈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4. 입주자 동의서(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인 경우만 해당)5.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6.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8. 3.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1, 2018.3.31>1.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또는 민간 안전관련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복구 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2. 사하구에서 내린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한 경우<신설 2018.3.31>

제3조(지원금 교부)

제3조(지원금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 된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사용 및 반환)

제4조(지원금 사용 및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신청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사업시행 전 또는 사업시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정산서 제출 등)

제5조(정산서 제출 등)① 관리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4호서식)2.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3. 공사내용 공시 자료(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감사확인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안전조치 시행 시 협약 체결)

제6조(긴급안전조치 시행 시 협약 체결)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 징수)

제7조(긴급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비용의 분할 징수)① 구청장이 직접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가 사업비용의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비용을 월 또는 분기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최소 분할납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8조(공사내용 공시)

제8조(공사내용 공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일 3일 이내 또는 준공검사 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공사개요2. 공사내역(금액, 공사기간, 지원금 내역)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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