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