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해설사는 사하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활동내용)
제5조(활동내용)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의 위촉 해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 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지급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지급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제10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해설사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