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제7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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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6.2.12, 2025.5.20.>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2.12>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12>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에서 수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12> [제목개정 2016.2.12]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제목개정 2016.2.12]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2.12>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6.2.12>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5.20.>

제8조(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7.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 급여수급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3. 감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9.12.20>4. 방문 및 이동 진료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6. 무의탁자의 진료7. 관내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18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바. 특수임무수행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8.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9.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10.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11.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9조(징수방법)

제9조(징수방법)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를 해당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간염검사, X-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6.2.12]

제10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12]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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