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의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제6조(예산·정책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여성 인권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①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책 추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삭제 <2025. 11. 7.>④ 삭제 <2025. 11. 7.>

제17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17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친화도시)

제18조(여성친화도시)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유공자 표창)

제19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1.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2. 평등부부 등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5.11.7.>

제22조(용도)

제22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양성평등문화의 확산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2. 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사업3.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4. 여성의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사업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6.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기금운용계획)

제24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회계관계공무원)

제25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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