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1-01 시행 2021-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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