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사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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