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기한 | 처리기한 |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 관계 법률 | 관계 법률 | 관계 법률 | 아동복지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 | 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 | 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 | 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 | 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 | 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 | 1.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2. 통장 사본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 | 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 | 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 | 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 | 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 | 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 | 1. 초본 2. 보호종료확인서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확 인 (√ 체크) | 확 인 (√ 체크) |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 ] | [ ] |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 ] | [ ] |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3.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타 시‧군‧구로 전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급을 아니한다. | [ ] | [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 | [ ] |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준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8.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구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 ] |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사하구청 | 사하구청 | 사하구청 | 사하구청 | 사하구청 |
| 신 청 ・ 접 수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 접 수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 | | | | 확 인 (구청) | 확 인 (구청) | 확 인 (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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