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15.12.30>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며,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2.30]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0>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5.12.30>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개정 2015.12.30>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증표교부)
제5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6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② <삭제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