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축제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2.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2.3.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3.30.,2025.9.22.>1.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ㆍ축제행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3.30>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문화예술ㆍ관광 및 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30>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2.>
제4조
제4조 삭제 <2025.9.22.>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9.22.>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9.2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성 제고)
제9조(전문성 제고)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②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