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기관 등의 지원)
제11조(기관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