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08-12-17 시행 2008-12-17 일부개정

별표

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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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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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공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3. 12, 92. 11.11〉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92. 3. 12〉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개정 92.11.11, 2008.12.17〉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신설 92. 3. 12〉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2.11.11, 2008.12.17〉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2.11.11, 2008.12.17〉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개정 92.11.11, 2008.12.17〉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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