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해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독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운영 등)
제7조(지원체계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