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지원,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긴급의료 지원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지원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10.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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