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고문변호사 사건처리 실적부

구분 종류사건명의 뢰 연월일의 뢰 내 용회 신 연월일회신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8.1>
고문변호사 사건처리 실적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6.15, 96.12.30, 2013.8.1, 2022.8.16.>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8.1>1. 부산광역시 서구(소속 행정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 2022.8.16.>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6.]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 재임 중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2.8.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제7조(소송 비용 등)

제7조(소송 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용한다. <개정 2008.8.1, 2022.8.16.>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③ 삭제 <2022.8.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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