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6.>
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210㎜ × 297㎜(일반용지 60g/㎡)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예정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이 동 년 월 일
코 드 번 호
재 산 종 류
구 분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전기
전기
증
증
감
감
증감사유
등기
등기
이 동 년 월 일
코 드 번 호
재 산 종 류
구 분
구 군
읍 면 동
리 가
지 번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전기
전기
증
증
감
감
증감사유
등기
등기
이 동 년 월 일
코 드 번 호
재 산 종 류
구 분
구 군
읍 면 동
리 가
지 번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전기
전기
증
증
감
감
증감사유
구분
일자
이 동 년 월 일
코 드 번 호
재 산 종 류
구 분
구 군
읍 면 동
리 가
지 번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증감사유
구분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재 산 종 류
코 드 번 호
구 분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 조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 득 년 도
경 과 년 수
토 지 등 급
가격개정액
가격개정액
차 액 (증감)
비고
재 산 종 류
코 드 번 호
구 분
구 군
읍 면 동
리 가
지 번
지목 및 종목
구 조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 득 년 도
경 과 년 수
토 지 등 급
가격개정액
가격개정액
차 액 (증감)
비고
재 산 종 류
코 드 번 호
구 분
구 군
읍 면 동
리 가
지 번
지목 및 종목
구 조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 득 년 도
경 과 년 수
토 지 등 급
단 가
평 가 액
차 액 (증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의 가격개정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재산 등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사용의 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이하 “사용허가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가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구가 납부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 하에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구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구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6.>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부산광역시 서구를 “대부자”로 하고, 대부받는 자를 “임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일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의무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이 경우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가입) “임차자”는 이 계약 기간 중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라 “임차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4. 대부재산에 설치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
제8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가 계약 후 년 개월이 지나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임차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임차자”가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이나 경매로 말미암아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임차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임차자”가 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임차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대부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임차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임차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려면 1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 또는 해제로 말미암아 “임차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대부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기간만료 등에 의한 해지ㆍ해제)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미리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의 재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면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임차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임차자”가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부자”와 “임차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부받는 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건 물
번호
기 타
명칭
명칭
부속 사항
부속 사항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건 물
종목
기 타
명칭
명칭
부속 사항
부속 사항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건 물
종목
기 타
구조
구조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지목
건 물
건 물
종목
기 타
구조
구조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지목
건 물
건 물
구조
기 타
구조
구조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지목
건 물
건 물
용도
기 타
구조
구조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지목
건 물
건 물
용도
기 타
형식
형식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면적
전 체 ㎡ 대부사용 ㎡
전 체 ㎡ 대부사용 ㎡
건 물
건 물
면적
전 체 ㎡ 대부·사용 ㎡
전 체 ㎡ 대부·사용 ㎡
전 체 ㎡ 대부·사용 ㎡
기 타
형식
형식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면적
전 체 ㎡ 대부사용 ㎡
전 체 ㎡ 대부사용 ㎡
건 물
건 물
면적
전 체 ㎡ 대부·사용 ㎡
전 체 ㎡ 대부·사용 ㎡
전 체 ㎡ 대부·사용 ㎡
기 타
수량
수량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허가 번호
허가 번호
사용목적
사용목적
사용목적
허가 (갱신)연월일 계약
허가 (갱신)연월일 계약
기 간
기 간
기 간
사용료 및 대부료
사용료․대부료 징수
사용료․대부료 징수
사용료․대부료 징수
사용료․대부료 징수
사용료․대부료 징수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허가 번호
허가 번호
사용목적
사용목적
사용목적
허가 (갱신)연월일 계약
허가 (갱신)연월일 계약
기 간
기 간
기 간
사용료 및 대부료
금액
금액
금액
징 수 연월일
징 수 연월일
주소
주소
성명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점유 재산의 표시
점유 재산의 표시
점유 재산의 표시
점유 재산의 표시
점유 재산의 표시
점유 재산의 표시
분납형식
분납형식
비고
비고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점유면적(㎡)
점유면적(㎡)
점유면적(㎡)
분납형식
분납형식
비고
비고
년 회 분납
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할납부 신청내역
대부료 (변상금) 총액(원)
회차
납부일
납부일
대부료 (변상금) (원)
연부이자(원)
연부이자(원)
합 계
합 계
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6.>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대부료(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임 차 물 건
토 지
지목
건 물
건 물
종목
부 속 물
명 칭
명 칭
수 량
임 차 물 건
토 지
지적
총 면 적
총 면 적
㎡
건 물
건 물
구조
부 속 물
임 차 물 건
토 지
지적
임차면적
임차면적
㎡
건 물
건 물
건평
전체
전체
㎡
㎡
부 속 물
임 차 물 건
토 지
지적
건 물
건 물
건평
임차
임차
㎡
㎡
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
소유자주소·성명
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요금
임차요금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임차목적
임차목적
계약년월일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요금
임차요금
임차요금
금 액
금 액
지급연월일
지급연월일
지급연월일
적 요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대장 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제 경 비
매매실례
매매실례
평정가격
평정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대장 가격
단가
금액
제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가 격 평 정 조 서
※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서
2. 도면
3. 매매사례 등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소 재 지
지 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 도
규 격
수 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
평가가격
평가가격
비고
소 재 지
지 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 도
규 격
수 량 (A)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사정정통기관
㎥당 단가 (B)
금액 (A×B)
비고
소 재 지
지 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 도
규 격
수 량 (A)
매매 실례
○○ 단체
○○ 조합
㎥당 단가 (B)
금액 (A×B)
비고
㎥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채광물 가격평정조서
주)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3호서식]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6.>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월 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한다. 다만,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한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는 보험금 수령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이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대상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계약대상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나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계약대상 재산의 원형이나 사용목적의 변경
제8조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경우
3.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령을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①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의 대부료의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가 이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매수자”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 계약 대상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이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위 매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1.6.>
교 환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교환자”라 한다)와 (이하 “수교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교환자”와 “수교환자”의 참여 하에 주고받아야 한다.
제2조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각각 주고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수교환자”는 이 계약체결 이전의 “수교환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세공과금의 완납
제5조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수교환자”가 이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교환자”와 “수교환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교 환 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수교환자”) (인)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1.6.>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양여자”라 한다)와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여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여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한다. 이 경우 “양수자”는 이 재산을 즉시 “양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제3조에 따라 이 계약이 취소되는 때에는 “양수자”는 이 재산을 즉시 “양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제2조 및 제4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양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여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여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여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양수자”) (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1.6.>
부 동 산 관 리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산광역시 서구를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ㆍ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나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나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꾀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당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단, 특별한 사정으로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ㆍ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이나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게을리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유지관리비ㆍ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매 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ㆍ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차입처‧금액ㆍ이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1.6.>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산광역시 서구를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꾀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금액ㆍ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ㆍ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있으면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1.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산광역시 서구를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꾀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면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1.6.>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부산광역시 서구를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인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ㆍ처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사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관리사무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ㆍ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이나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ㆍ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탁자”와 협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ㆍ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0호서식]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 면적
대부면적
평가액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1.6.>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참고로 이 재산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210㎜ × 297㎜(일반용지 60g/㎡)
3. 추진계획(상황)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5. 4. 15.>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5. 4. 15.>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5. 4. 15.>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5. 4. 15.>
[별지 제27호서식]
대상자
① 성 명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② 생년월일
대상자
③ 주 소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소 재 지
지 목
지 목
지 적(㎡)
점유면적 (㎡)
부과기간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
①발 송 → ↖②제 출 ③고 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드리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귀 하
(뒷면)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8호서식]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기타의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6.19.>
[별지 제29호서식]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 소유(점유)자
현 소유(점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주 소
성 명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1.6.>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30일
신 청 인
법인명 (성 명)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행 정 재 산
소재지
행 정 재 산
위탁기간 갱신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되며,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2022.1.1.>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20.1.6.>2.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단, 지도·감독은 구 본청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1.6.>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20.1.6.>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관부서의 장 <개정 2020.1.6.>5. 구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0.1.6.>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해양산림과장 <개정 2017.1.1, 2020.1.6., 2025.7.1.>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재산관리 총괄부서장 <개정 2020.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의 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알맞게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산관리총괄부서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5.6.19>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요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승인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2022.1.1.>
제10조(증감보고)
제10조(증감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경계표의 설치)
제12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수속 등)
제13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 완료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1.>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매입)
제14조(매입)①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3. 매수목적4. 매수예상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20.1.6.>9. 도면,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채납)
제15조(기부채납) 삭제 <2020.12.31.>
제16조(신축등)
제16조(신축등)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1.1.]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5.>1. 사용 또는 대부 목적2. 사용 또는 대부 기간3. 사용료 또는 대부료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6.>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④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5.]
제18조(전세금의 관리 등)
제18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은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6., 2022.9.15.>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매각)
제20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교환)
제21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2. 교환사유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2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가격의 평정)
제23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6., 2022.1.1.>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토지정보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서 등)
제25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6.>2.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1.6.>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1.6.>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1.6.>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1.6.>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1.6.>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1.6.>8.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1.6.>9.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1.6.>10. 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제26조(청사신축계획)
제26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25.4.15.>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1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19, 2020.12.31.>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1.6.>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1.6.>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6.>
제29조(은닉재산의 신고)
제29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전산처리)
제30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
제31조(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