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 지급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3. 그 밖에 구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절차,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회수)
제5조(지원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가 된 경우3.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