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07 시행 2016-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제5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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