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보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2.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3.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실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한다.
제6조(자격)
제6조(자격)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단원이 서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거나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도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위촉ㆍ위촉 해제)
제7조(위촉ㆍ위촉 해제)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소년소녀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년소녀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반주자와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연습)
제9조(연습)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서구청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후원회)
제12조(후원회) 소년소녀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