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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