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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