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
성명
주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내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내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02.2.28>
원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별지제2호서식] 의료보호기금상환독촉장

제 호연도 분기분
대지급금상환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2002.2.28>
(후면)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

(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9, 2002.2.28, 2008.8.1, 2018.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88.12.16, 2002.2.28, 2018.12.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89.8.18, 95.1.9, 95.6.15, 2002.2.2, 2006.6.30, 2007.8.1, 2008.8.1, 2018.12.31>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15, 2002.2.28, 2008.8.1, 2018.5.10, 2018.12.31>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18.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02.5.31>

제9조

제9조 <삭제> <2002.5.3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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