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활용계획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활용계획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활용계획비고
지원금액지원금액원비고
추진기간추진기간. . ~ . .비고
활 용 계 획활 용 계 획활 용 계 획비고
○○동약 품품명 : 수량 : 예산 : 내용 :
○○동장 비품명 : 수량 : 예산 : 내용 :
○○동소모품품명 : 수량 : 예산 : 내용 :
○○동소독시기연막 : (예시) 일출 전(06:00~08:00), 일몰 후(19:00~22:00) 연무 : (예시) 오전 09~11시 분무 : (예시)) 오후 16~17시연막 : (예시) 일출 전(06:00~08:00), 일몰 후(19:00~22:00) 연무 : (예시) 오전 09~11시 분무 : (예시)) 오후 16~17시
○○동소독일정(예시) 6월 1주 : ○○동 관내 전지역 6월 2주 : ○○동 △△로 일원 6월 3주 : 6월 4주 : 7월 1주 :(예시) 6월 1주 : ○○동 관내 전지역 6월 2주 : ○○동 △△로 일원 6월 3주 : 6월 4주 : 7월 1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

동명교부금액집행액잔액집행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
 단위(원)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증빙자료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관리4.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상해보험가입비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방역약품은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 방법, 약품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9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1조(지도)

제11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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