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7-01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

기관명칭대 표 자 (학교장)대 표 자 (학교장)
소 재 지
사 업 명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위 치규 모규 모규 모재적학생수재적학생수재적학생수급식대상학생수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자체부담기타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구비서류 : 급식시행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신설 2017.7.1.>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3. 「축산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5.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전문개정 2017.7.1]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1. 삭제 <2017.7.1>2. 삭제 <2017.7.1>3. 삭제 <2017.7.1>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7.7.1>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급식 시행 계획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내역서 <개정 2017.7.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심의)

제6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7.1>1. 제5조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계획 <개정 2017.7.1>2.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개정 2017.7.1>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7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제7조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7.1>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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