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1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0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등)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등)① 영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보안교육, 수당지급 등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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