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2.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3. 작품성, 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4. 지역정체성과의 부합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ㆍ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4.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5.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5조(설치신청 및 비용부담)
제5조(설치신청 및 비용부담)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②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6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설치의 필요성 및 대상지 적정성2. 제4조 설치기준의 부합성3.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수렴서②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설치주체에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의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2. 위촉직 위원가. 구의회 의원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다.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심의예외)
제9조(심의예외) 제7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상태점검3.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4.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공공조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