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 · 상징탑·기념비 ·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3.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4. 작품성, 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5.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설치신청 등)
제7조(설치신청 등)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가 제출되면 총괄부서에 부산광역시영도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총괄부서 담당 국장, 총괄 부서의 장,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 할 수 있다.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 대표,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심의예외)
제11조(심의예외) 제8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① 주관부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 · 비치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실시3. 훼손 · 파손 · 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 처리②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이전 · 교체 ·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괄부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