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체,법인명)전화
신 청 자주 소
설치 등 개 요사업명
설치 등 개 요위 치
설치 등 개 요규 모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성명(한 자)생년월일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생 존 기 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주요업적 개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4. 공공조형물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시)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4. 공공조형물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시)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4. 공공조형물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시)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4. 공공조형물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시)구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4. 공공조형물 저작권자 경력서 1부 5.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조형물의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조형물의 설치 계획서
1. 사 업 명: 
2. 설치기간: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나. 위 치:
 다. 규 모:
 라. 모형 또는 형태: (별지 작성 가능)
 마. 재 질: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저작권자 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7. 사 업 비(조달계획 포함):
8. 그 밖의 사항
 (작품의 보수, 이전, 교체, 철거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구 분세 부 계 획비 고
주관 (관리) 부서가. 설치주체: (연락처) 나. 주관부서: (연락처) 다. 관리부서: (연락처) 다. 저작권자 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기재)(별지작성 가능)
공 공 조형물 유지보수 계획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관(관리)부서 검토의견 포함(별지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1. 사 업 명:
2. 사업개요:
3. 상세내역

 년 월 일
 설치 주체 : (인, 서명)
 주관부서장 : (인, 서명)
 관리부서장 : (인, 서명) 
수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현장 확인서

신청인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 소
저작 권자성 명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공 조형물종 류작품명재료재료규격규격
공공 조형물설치 위치색상색상작품 가액작품 가액
심의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확 인 자 수영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서명)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서명) 붙 임 : 공공조형물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근경사진) 수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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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품명설치일자
설치위치 (공공시설명)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형 상 (재 질)
설치주체(성명/법인/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저작권자 현 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부서 (담당자: )생애주기 (존치기한)
설치목적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관리방법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5″× 7″)
공공조형물 후면사진 (5″× 7″)
점검일시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
전 후 사 진전후
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공공조형물의 보수 내역
보수일시보 수 내 용보 수 내 용보 수 내 용
전 후 사 진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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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공공조형물 (이전 교체 철거) 저작권자 동의서

저작권자성 명연 락 처
저작권자주 소
대상 작품작 품 명
대상 작품위 치
대상 작품규 모(mm)•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대상 작품이전․교체․철거 사유
대상 작품저작권자의견
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수영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수영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수영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수영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철거)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수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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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2.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3. 작품성, 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4. 지역정체성과의 부합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ㆍ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4.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5.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5조(설치신청 및 비용부담)

제5조(설치신청 및 비용부담)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②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제6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설치의 필요성 및 대상지 적정성2. 제4조 설치기준의 부합성3.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수렴서②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설치주체에게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의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2. 위촉직 위원가. 구의회 의원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다.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심의예외)

제9조(심의예외) 제7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상태점검3.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4.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공공조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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