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의 기준(제9조 관련)

시설별구분대 상대 상기 준이용료비 고
수영장개인1회 이용성인1회 50분3,500- 1회 이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수영장개인1회 이용청소년〃3,000- 1회 이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수영장개인1회 이용유아․어린이〃2,500- 1회 이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수영장개인월 회원 (비강습)성인주 5회 (1회 50분)45,000- 1회 이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수영장개인월 회원 (비강습)청소년〃40,000- 1회 이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수영장개인월 회원 (비강습)어린이〃37,000- 1회 이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수영장개인월 회원 (강습)성인주 5회 (1회 50분)68,000- 1회 이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수영장개인월 회원 (강습)청소년〃58,000- 1회 이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수영장개인월 회원 (강습)유아․어린이〃48,000- 1회 이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골프연습장개인1회 이용성인1회 80분6,500
골프연습장개인1회 이용어린이․청소년〃4,500
골프연습장개인월 회원 (강습)성인주 5회 (1회 80분)140,000
골프연습장개인월 회원 (강습)청소년〃100,000
프로그램실개인월 회원 (강습)성인주 5회 (1회 50분)55,000
프로그램실개인월 회원 (강습)청소년〃44,000
프로그램실개인월 회원 (강습)유아․어린이〃39,000
체력단련실개인월 회원성인주 6회45,000
체력단련실개인월 회원청소년〃40,000
다목적 체육관개인1회 이용성인1회 2시간2,500
다목적 체육관개인1회 이용청소년〃2,000
다목적 체육관개인1회 이용유아․어린이〃1,500
다목적 체육관개인월 회원 (강습)성인주 5일 (1회 80분)50,000
다목적 체육관개인월 회원 (강습)어린이․청소년〃40,000
다목적 체육관전용 이용체육행사체육행사종일300,000- 냉․난방 이용시 100분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100분의 20 감경 - 반일 이용료는 종일의 100분의 50 적용
다목적 체육관전용 이용체육행사체육행사시간당30,000- 냉․난방 이용시 100분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100분의 20 감경 - 반일 이용료는 종일의 100분의 50 적용
다목적 체육관전용 이용일반행사일반행사종일400,000- 냉․난방 이용시 100분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100분의 20 감경 - 반일 이용료는 종일의 100분의 50 적용
다목적 체육관전용 이용일반행사일반행사시간당40,000- 냉․난방 이용시 100분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100분의 20 감경 - 반일 이용료는 종일의 100분의 50 적용
개인 사물함개인 사물함개인개인1개월5,000이용료 감면 미적용
샤워실샤워실개인개인1회(30분)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의 기준(제9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

감면 비율감면 사유별비고
이용료 전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30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30「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3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15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10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10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10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20 이하기타 상기 사유 외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9. 29., 2023. 6. 1.>
이용료 감면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반환 사유반환 금액
1회 이용료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전액 반환 (단, “전용이용”인 경우는 반환 요청 시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또는 최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1회 이용료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1회 이용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전액
월 이용료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전액
월 이용료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라 반환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경과한 일수/ 사용신청한 일수)] - 위약금(이용료의 100분의 10)
월 이용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미 이용일수 만큼 이용일수 연장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미 이용일수 만큼 이용일수 연장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 5. 30.>
이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광안동)2.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12(민락동)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1.>1.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유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다.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라. 성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마. 노인: 65세 이상의 사람2. “전용 이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2. 건강증진과 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 및 제한)

제5조(이용 및 제한)① 체육시설을 이용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 규정을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3.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승인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4. 체육시설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5. 음주자⑤ 제4항에 따른 이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개정 2020.9.29.>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는 상기 순서에도 불구하고 민락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 내 체육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경우 최우선으로 이용을 승인한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육시설 게시판 또는 체육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일)

제8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이용료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②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종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조항에 해당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한 이용자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12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부설주차장은 직접 관리ㆍ운영 하거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통합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그 밖에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셔틀버스의 운행)

제13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 등을 위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등)

제14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경쟁방식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로 하며,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2.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⑥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1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5.30., 2020.9.29.>1. 구의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을 실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세부 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제9조 및 제10조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에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한 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3. 수탁자가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9.29.>

제19조(위탁의 수익금 관리)

제19조(위탁의 수익금 관리)①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의 개·보수비용 및 시설 확충 재원으로 이용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을 활용한 시설, 기자재 등의 개·보수비용 및 시설 확충은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 신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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