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미래전략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21.5.31, 2025. 5. 15.>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2021.5.31, 2025. 5. 15.>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10.11. 1>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10.11. 1>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10.11. 1>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10.11. 1>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0.11. 1>6. 공유임야 : 도시공원과장 <개정, 2019.3.1.>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6.12.15, 2008.12.31, 2010.11. 1., 2015.12.28.>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28.>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소속 직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제10조(은닉재산신고서)
제10조(은닉재산신고서) 조례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가격 포함)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도면)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0.11. 1>①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붙임)2. 교환 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자료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석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2021.7.1>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 <개정, 2010.11. 1>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국장, 실ㆍ과장, 보건소장이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 1>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0.11. 1>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11. 1>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23조(증감이동 보고)
제23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 1., 2015.12.28.>
제26조(대부계약서)
제26조(대부계약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 1., 2015.12.28.>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8.>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각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5. 교환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31조(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등)
제31조(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등)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8.>② 변상금(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32조(청사관리)
제32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2015.12.28.>
제33조(관사관리)
제33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②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2015.12.28.>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5.31>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