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3. 교육내용, 시간, 방법,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교육 통보를 받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에 관한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실시결과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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