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에 따라 선발되어 구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 문화 활동 유도3. 지역 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관광자원을 보호하는 활동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및 활용에 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및 활용)

제7조(선발 및 활용)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

제8조(근무)

제8조(근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은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관광객 규모·예산의 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소지해야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지원)

제10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4.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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