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5.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
제4조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 및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 폭력방지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4.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15. 3.1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아동·여성 업무담당 국장·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2.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여성 폭력 관련 시설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다. 응급구조, 병원 등 의료기관라. 각급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마.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사법기관바. 그 밖에 여성·아동 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지역연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아동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에 대하여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지역연대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5. 3.13>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