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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