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보육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6.>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육사업”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12.27.>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② 삭제 <2019.12.27.>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약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6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①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제9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3.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매년 운영현황과 예ㆍ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원 등록 등)
제15조(회원 등록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 장난감 등을 이용ㆍ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이어야 한다.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 등 및 감면)
제16조(이용료 등 및 감면)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원 등록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12.27.>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전액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100분의 5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100분의 50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100분의 506. 두 자녀 이상 가정: 100분의 5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료의 경우 이용개시일 당일 및 이후에 이용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이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4. 이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5.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6. 개강일 이후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 수강료 전액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제8조를 준용한다.
제19조(보육사업 지원)
제19조(보육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인건비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4.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모교육,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