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