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3. 수영구 산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영구의회 의원2. 수영구 공무원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4. 디자인 관련 전문가5.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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