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동의미동의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운영 나. 재난 및 위급 상황 시 활용가.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나. 선택항목: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 가능여부 등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활동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 명성별연령혈액형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 여 부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본 단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 개인 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별지 제2호서식(또는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예찰활동 00시간, ○○마을 차량 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 활동확인 증빙자료(활동사진 등) 별첨※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예찰활동 00시간, ○○마을 차량 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 활동확인 증빙자료(활동사진 등) 별첨※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예찰활동 00시간, ○○마을 차량 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 활동확인 증빙자료(활동사진 등) 별첨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자율방재단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 자율방재단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 자율방재단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 자율방재단 대표 성 명 (인)확인자 직위 ○○동 자율방재단 대표 성 명 (인)
확인자 직급 ○○동 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성 명 (인)확인자 직급 ○○동 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성 명 (인)확인자 직급 ○○동 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성 명 (인)확인자 직급 ○○동 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성 명 (인)확인자 직급 ○○동 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5. 20.>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 및 단체 자율방재단 대표, 단장 및 동 자율방재단 담당공무원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가입희망 회원명부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자율방재단원증↑ 7.7 cm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7.7 cm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인)↑ 7.7 cm ↓
← 5.5cm →← 5.5cm →← 5.5c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출 입 증

[별지 제8호서식]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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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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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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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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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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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5. 20.>

[별지 제9호서식] 유족 대표자 선정서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
유 족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유 족 대표자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1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1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2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2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3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3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4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4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5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5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5.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동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및 단체 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조(임원의 임무 등)

제3조(임원의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방재단의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한다.<개정 2026. 5. 20.>

제4조(해임)

제4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활동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자율방재협의회)

제5조(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방재단의 임무)

제6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력·장비·물품 등 상시 관리 및 수요 파악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차량 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 지역의 응급 복구(전기, 통신 및 상·하수도 등)8.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7조(방재단의 소집 등)

제7조(방재단의 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단장에게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제목개정 2022.8.1]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방재단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및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방재단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방재단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위원의 자문요청에 드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⑨ 제8항제1호 관련 경비의 지급은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제10조(출입증)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제12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과 증명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용한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의 지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의 지급 등)

제15조(재해보상금의 지급 등)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1. 요양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구성원이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구성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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